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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ㅁ신청기한: ~ 7.30. 한

ㅁ신청장소:해당 품목 생산지 읍면사무소(시.군이 다를 경우 면적이 큰 지역으로 신청)

ㅁ제출서류

ㅁ신청대상자 증빙서류

- 15년 이전에 종자나 묘목 구매이력
- 계약재배 출하실적 or 계약재배 or 수매 or 택배기록(품목 명시) 등.

 

ㅁ기타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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