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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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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0-03-29
- 연락처 0632903722
1. 사업명 : 2020년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
2. 대상자 :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농업인
? 지원대상
-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보건소 협조)
- 농업인이 고용하고 있는 내·외국인 등이(‘코로나19’ 감염)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적기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마을이장 협조)
- 위 사항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작물에 피해를 받은 농가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융자금)
- 지원한도 금액 : 영농규모 ×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벼 10백만원/ha, 배 52, 사과 50 등)
- 대출가능 금액 :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3. 지원기간 :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4. 용도 : 2020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복구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