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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 제목 빈집정비사업 안내 및 절차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19-03-26
- 연락처 063-290-3623
- 첨부파일
2019년도 빈집정비사업 안내
지원기준 : 슬레이트 건물(3,000천원 이내)
기타 건물, 환경위생과 슬레이트사업 연계대상(1,500천원 이내)
※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지원절차
1.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붙임참고)
2.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했더라도, 교부결정 전에는 사업진행 X
3. 철거 시행
4.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청구서류 제출(서식 붙임참고)
※보조사업실적 보고서, 청구서, 통장사본, 이체내역서(자부담 있는 경우), 사진 대지(전,중,후), 사업비 정산서, 세금계산서, 폐기물 처리증명서, 인건비 영수증(신청자가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직영 철거한 경우에만 제출)
5. 보조금 지급
※빈집 철거 전 관련 법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빈집을 철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 완주군청 환경위생과(290-2672)
※석면(슬레이트)해체, 제거 : 전주고용노동지청(240-3393)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