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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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사업신청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4-03-15
- 연락처 063-290-3427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수시접수
❍ 지원대상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귀농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대상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 산지수매 :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1차유통)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 융자이율: 연 2% 농가부담 만18이상 45세미만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 생산시설 및 경영 운영자금에 한하여
1년간 무이자로 융자
❍ 접 수 처
- 농업인 : 주소지(주민등록) 시․군(읍면동)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
- 법 인 :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
❍ 제출서류
-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