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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100%

❍ 신청기간 수시접수

❍ 지원대상

농어가작목반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귀농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대상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사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산지수매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1차유통)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 융자이율연 2% 농가부담 18이상 45세미만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 생산시설 및 경영 운영자금에 한하여 

                1년간 무이자로 융자

❍ 접 수 처

농업인 주소지(주민등록(읍면동)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

법 인 사업장 소재지 시(읍면동)

❍ 제출서류

농 업 인 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 등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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