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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알림
  • 작성자 농업축산과
  • 등록일 2024-07-09
  • 연락처 063-290-3220

 

 

「약사법」제61조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동물약국 및 동물병원에 공급된 약품이 있을 경우 

 완주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063-290-3220)에 연락바랍니다.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 동물용의약품 내역

 

 

업체명

제품명(허가번호)

회수·폐기사유

(주)제이에스케이

액티클라브50(제283-16호)

「약사법」제42조 위반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수입)

아토가드 캡슐(제283-12호)

 

 

※ 회수된 동물용의약품은 (주)제이에스케이(031-911-5307)에서 수거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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