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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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알림
- 작성자 농업축산과
- 등록일 2024-07-09
- 연락처 063-290-3220
「약사법」제61조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동물약국 및 동물병원에 공급된 약품이 있을 경우
완주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063-290-3220)에 연락바랍니다.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 동물용의약품 내역
※ 회수된 동물용의약품은 (주)제이에스케이(031-911-5307)에서 수거 예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