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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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4년 완주군 인구정책사업 지침 안내(전입장려지원사업, 결혼축하금)
- 작성자 인구가족과
- 등록일 2024-07-12
- 연락처 063-290-2372
- 첨부파일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2024년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지침'이
'2024년 완주군 인구정책 사업 지침'으로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각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관련 근거규정과 서식이 변경되었기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햐여 변경된 신청서식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