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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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집중 호우에 따른 축산농가 방역관리 요령(침수피해)
- 작성자 농업축산과
- 등록일 2024-07-13
- 연락처 063-290-3245
- 첨부파일
침수 피해 농가 관리 요령
침수된 사료(조사료 포함)급여 금지, 급수시설 청소 및 음수 소독 실시.
폐사 가축은 즉시 랜더링 업체 통해 랜더링(소각)처리.
피해 농장은 부드러운 조사료, 양질의 사료 공급하여 피해 가축 안정.
침수 가축은 체온관리 및 피부병 예방을 위해 세척 및 소독 실시.
식욕부진 및 유량 저하, 저체온·고체온, 호흡기나 설사 증상, 유방염, 발굽 질환 개체는 적극적인 관리 및 치료 요망.
홍수에 따른 심부 토양 유출에 의해 발생이 우려되는 탄저 기종저 질병 예방관리 및 소독 철저.
모기 매개성 질병 예방을 위해 모기 구제 및 고인 물 제거.
지하수 사용농가 일주일간 소독약 희석하여 투여.
이상 징후 발생 시 해당지역 공수의 진찰 요청(2024. 7. 19일한 한시적 운영)
- 소가 물을 먹거나 추위로 인해 설사, 급성폐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일주일정도 집중 관찰 요함.
완주군 농업축산과 063-290-3245~3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