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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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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기간 : 2024. 8. 5.~ 9. 30.

동물등록 대상  

  ①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② 주택, 준주택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 가능

 

 동물등록방법

  ① 동물등록 대행사인 동물병원을 방문

  ② 내장칩 시술 또는 외장형 목걸이 선택 

   * 동물등록 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 방법: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신청,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10일이내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30일 이내

  -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 30일 이내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30일 이내 

  - 외장형 목걸이 파손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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