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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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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추진배경 : 송아지 등 거래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 필요

 

추진 방안

 

(원칙)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증명서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관할 시장·군수는 소유자 등에게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신청 시)

 

4개월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 확인

 

정보 공개 시 소비자도 럼피스킨 백신접종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하게 됨

 

(시행 방안) 지자체별 행정명령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통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

 

- 적용 시기 : ‘24.9.23 11.30(2개월간)

 

- 적용 대상 : 전국의 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및 가축운송업자

 

향후 추진계획

 

거래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9.23)

 

이력제 공개 정보에서 소 개체번호로 조회 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일자 등 관련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9.27)

 

축산물유통팀과 축산물품질평가원 협조하에 관리 시스템 구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할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제16호에 따라 럼피스킨 백신접종 정보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보 공개 가능

 

- 현재 이력시스템과 연계된 백신접종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입력되고 있으나, 이력제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보 공개(10일 정도 소요 예상), 시스템 준비 기간 동안은 시·군 발급 증명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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