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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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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4. 9. 23. 시행)으로 정보공개 대상가축전염병(구제역,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럼피스킨병(LSD) 추가

 

축산관련종사자 : 축산관계자의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준수사항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메인페이지 왼쪽 중간(동물) →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안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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