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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9일까지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행정명령 :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 의무 소독 및 가금농장 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바.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 문의처 : 완주군청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063-290-3248, 3245)

 

붙임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공고문)1부. 

      2.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설정 현황(전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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