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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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재공고 안내
- 작성자 인구가족과
- 등록일 2024-11-15
- 연락처 063-290-2372
- 첨부파일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재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질문집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