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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지역 : 전국

  다. 대상 :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라. 기간 : ’24. 12. 3. 01:00 ∼ 12. 4. 13:00(36시간)

 

 

붙임 :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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