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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국 농협목우촌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기간 : 2024. 12. 13. 10:00 ~ 12. 14. 10:00(24시간)

4.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완주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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