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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축산농장(가금)관련 농가에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등 이동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충청남도 닭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4. 기간 : ’24. 12. 16. 04:00 ∼ 12. 17. 04:00(24시간)

 

 

 

붙임  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AI 충남 청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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