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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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AI, 충남 청양) 알림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4-12-17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축산농장(가금)관련 농가에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등 이동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충청남도 닭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4. 기간 : ’24. 12. 16. 04:00 ∼ 12. 17. 04:00(24시간)
붙임 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AI 충남 청양)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