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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 및 제74조에 따라 

양식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양식장 HACCP 등록 희망 양식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오니, 

희망하는 양식장에서는 2025.1.17.(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컨설팅 희망 대상 양식장(서식) 1부.

 

      2. 생산 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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