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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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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경천면
- 등록일 2025-01-06
- 연락처 063-290-3776
- 첨부파일
여성농업인의 출산(예정)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2025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총사업비 : 금16,200천원 (도비 4,050, 군비 10,530, 자담 1,620)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연중)
다. 사 업 량 : 2명
라.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관련 작업(50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포함하여 영농을 대행한 농가도우미 임금(90,000원/1일)의 90% 지원
마. 지원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최대 10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 확정 후 도우미 고용가능
바.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붙임 2025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