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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지역·축종 및 기간

 

 

적용 지역

축종

적용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산란계·오리 및

전국 참프레계열사

오리 사육농장·관련 업체

닭

’25. 1. 6. 12:00 ∼ 1. 7. 12:00

(24시간) 

 

다.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전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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