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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가 등의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저리로(0%~2%)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수산발전기금 신청서를 2025.1.10.(금)까지 기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 1부.

      2. 2025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침(요약) 1부.

 

      3. 2025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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