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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총사업비 : 금168,000천원(국비 117,600, 도비 7,560, 군비 17,640, 자담 25,200)

                 ※국비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 직접 지원

  나. 사업기간 : 2025. 1 ~ 12. (연중)

  다. 사 업 량 : 200명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라.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84,000원/1일)의 70% 지원

  마. 신청장소 : 거주지 지역농협

 

 

 

  붙임  2025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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