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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로부터 2025년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각 읍면에서는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축산분야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25. 1. 16.(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품목 : 축산법의 가축의 정의에 해당하는 품목(염소, 사슴, 메추리, 타조, 꿩, 토끼 등)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은 별도 신청 불필요

 

 

붙임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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