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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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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작성자 경천면
- 등록일 2025-01-09
- 연락처 063-290-3776
- 첨부파일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희망농가에서는 1.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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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양봉 포함)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축산관련 학과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지원자격 - 당해년도 대출실행을 완료 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 지원요건 및 제외대상: (붙임1) 사업지침 참조 ○ 사업내용: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등 * 세부내용 지침 참조 ○ 지원방법: FTA기금 및 이차보전(융자 80%, 자부담 20%) * 이 자 율: (FTA기금) 연 1%, (이차보전) 연리 2%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안액을 산출 * 지침 최대 상한액 (표)를 참조하고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제출서류 ① 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 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 우선순위, 후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⑦ 자조금 납입 확인서 | ||
붙임 1.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전문 1부.
2.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 신청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