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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희망농가에서는 1.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양봉 포함)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축산관련 학과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자격

당해년도 대출실행을 완료 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지원요건 및 제외대상: (붙임1) 사업지침 참조

사업내용: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등

* 세부내용 지침 참조

지원방법: FTA기금 및 이차보전(융자 80%, 자부담 20%)

* 이 자 율: (FTA기금) 1%, (이차보전) 연리 2%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안액을 산출

* 지침 최대 상한액 ()를 참조하고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등록)(모든농가)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신용조사서(모든농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우선순위, 후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자조금 납입 확인서

 

 

 

붙임 1.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전문 1.

 

 

      2.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 신청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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