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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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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25. 1. 20.()까지

1.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및 농가법인

2. 사업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구비 및 교체

3.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1%, 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4. 제출서류 : 신청서, 축산업 허가(등록)(모든농가),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신용조사서(모든농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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