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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1.지원내용 

     1)  토양용수 분석: 지원한도액 244천원/(토양117, 용수127)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2)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 검사비용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지원 대상

· 토양용수 분석: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2)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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