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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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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25-02-04
- 연락처 063-290-3629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25. 2. 12.(화)한
❍ 사업기간 : 2025. 3. ~ 12.(10개월)
❍ 사 업 량 : 17개소
❍ 지원대상 : 농업인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
* 지원대상 제외 :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 지원기간 : 마을별 최소 20일 ~ 최대 40일
❍ 지원내용 : 3,200천원/개소
- 조리원 인건비 : 30천원/일 × 40일 = 1,200천원
- 부식비 : 50천원/일 × 40일 = 2,000천원
*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합계가 1일 기준 100천원 초과 불가
*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최소 20일이상 운영 원칙
❍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가족포함)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