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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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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도비) 안내]

신청기간 : 2025. 3. 4. ~ 4. 30.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자

*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업인

* 친환경인증은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 유효해야 함

* 친환경농업직불제(국비)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도내 농가(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가)

신청서류 :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경영체

지급횟수 : 무농약(5), 유기지속(횟수제한 없음)

지급한도 : 0.1 ~ 30ha/농가

지급기준 : 필지기준으로 지급횟수가 끝난 필지는 경영주가 바뀌어도 지급불가

이행점검 : 2025. 5. 21 ~ 2025. 10. 31.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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