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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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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작성자 경천면
- 등록일 2025-02-25
- 연락처 063-290-3776
- 첨부파일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2025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 만15~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나. 지원요건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농업인 및 임업인
- 임업인의 경우, 산립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확인증 소지자
-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
다. 가입절차 : 주소지 확인서 발급(읍·면 방문) 후 지역농협에서 가입
※ 주소지 확인서 발급 시, 주민등록주소를 완주군에 두고 있는지 확인 必
붙임 2025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지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