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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의 확대 시행('24.1.27)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알려 드리오니 관심 있는 중소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추천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상시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

 2. 운영계획 : 도에서 구성한 자문위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문실시

 3. 주요내용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보건예산 편성 집행/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마련점검 등

 4. 신청기간 : 2025. 3. 7. (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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