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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대상 중소사업장 추천 알림
- 작성자 재난안전과
- 등록일 2025-02-27
- 연락처 063-290-2397
-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의 확대 시행('24.1.27)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알려 드리오니 관심 있는 중소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추천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상시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
2. 운영계획 : 도에서 구성한 자문위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문실시
3. 주요내용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보건예산 편성 집행/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마련점검 등
4. 신청기간 : 2025. 3. 7. (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