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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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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청) 2025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5-03-20
  • 연락처 063-290-3722

 

 

사 업 량 : 1개소

사 업 비 : 20,000천원 (군비 10,000, 자담 10,000)

단가 기준 : 단동 비닐하우스 100,000/3.3(2, 관수시설, 수막시설 등)

추가 모집사유 : 신청자 미달로 인한 추가모집

 

 

지원근거 :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

 

 

지원대상 :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귀촌인

사업신청일 기준 세대주가 65세 이하(1959.1.1.이후 출생자)이며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2020.1.1.이후 전입자)귀농·귀촌인

완주군 소재 농지로 실제 경작면적이 1,000이상, 시설재배의 경우 330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농지가 있어야 함.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완주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자(2020.1.1 이전 전입자)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또는 완주군 귀농귀촌지원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장 이탈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이 취소된 자

- 동일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사업을 지원받은 자

-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자

 

지원내용 : 소규모 비닐하우스 개소당 660이내 지원

소규모 비닐하우스 신축비의 50%이내 보조, 50%이상 자부담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의 50% 보조

 

선정기준 : 시설사용계획 및 자부담 확보 등 <붙임1>참고

포기자 발생할 경우 60점 이상인자 중에 차순위로 선정

 

기본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하우스설치 예정농지),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래서류는 해당자만 제출(심사시 가점부여 대상임)

귀농귀촌 관련 교육수료증

 

 

토지임대시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기간 5년 이상 /보조금 지급이후 5년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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