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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추진근거 :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신청기간 : 2025. 3. 19.() ~ 예산 소진 시 종료

융자대상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사업장)

융자한도 : 농업인(가구당) 최대 5천만원, 농업법인 최대 2억원

융자이율 : 1.0% (군비 이자차액 보전)

협약 금융기관 : 전북은행 (신용조사서 발급 시 '완주군청 출장소' 방문)

대상자 선정 : 심사를 통해 분기별 1회 정도

신청방법 : (농업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법 인)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비 산출명세서, 정보제공동의서, 전북은행 신용조사서,

 

 

                    견적서, 시설자금인 경우(견적서, 간이설계도 추가)

 

 

붙임 2025년 농촌소득사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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