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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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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농촌소득사업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경천면
- 등록일 2025-03-23
- 연락처 063-290-3776
- 첨부파일
❍ 추진근거 :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25. 3. 19.(수) ~ 예산 소진 시 종료
❍ 융자대상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사업장)
❍ 융자한도 : 농업인(가구당) 최대 5천만원, 농업법인 최대 2억원
❍ 융자이율 : 연 1.0% (군비 이자차액 보전)
❍ 협약 금융기관 : 전북은행 (신용조사서 발급 시 '완주군청 출장소' 방문)
❍ 대상자 선정 : 심사를 통해 분기별 1회 정도
❍ 신청방법 : (농업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법 인)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비 산출명세서, 정보제공동의서, 전북은행 신용조사서,
견적서, 시설자금인 경우(견적서, 간이설계도 추가)
붙임 2025년 농촌소득사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지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