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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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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식품영업자 건강진단 시기(구 보건증) 사전 알림서비스 안내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25-03-25
- 연락처 063-290-2704
- 첨부파일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위생안전팀입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건강진단 시기를 경과하여 지도·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 햄버거·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 점검 결과...55곳 적발·조치('25.3.6. 보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가 협력하여 2024.6.10.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통해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 취급 종사자가‘구삐’서비스 중‘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안내’를 선택하면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 한함)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비서 누리집(https://www.ips.go.kr) 접속 → 수신받을 앱 선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안내 알림서비스 선택 → 신청(설정)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