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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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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악취방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비봉면 일원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전 이해관계인 수렴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목적 : 축산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정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비봉면, 고산면 일원(총 42개 필지)

3. 지정면적 : 93,093㎡

4. 열람기간 : 2025. 3. 26. ~ 4. 10.(16일간)

5.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063-280-4181), 완주군 환경위생과(063-290-2683)

6. 의견제출방법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581호)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안) 공고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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