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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공지사항

100%

 사업목적

  - 농업경영비 증가로 인한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라,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조직(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에 계통출하를 이행한 농업인

    * 자세한 내용은 지침을 참고해 주세요.

  - 사업내용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90% 보전

신청방법

  - 신청품목 : 3종류(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 신청기간 : 2025. 4. 1. ~ 5. 30.

  -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통합마케팅조직(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과 계통출하 체결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출하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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