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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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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5-04-04
- 연락처 063-290-3426
- 첨부파일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가금농가는 소독철저 등 방역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등 이동이 금지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지역·축종 및 기간
- 적용 지역 :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 적용 기간 : 2025.4. 4.11:00 ~ 4.5.11:00(2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