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100%
- 제목 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5-04-08
- 연락처 063-290-3412
- 첨부파일
보건소에서 의사결정능력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후견 대상자(피후견인) 선정기준
- 치매 환자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상기 소득 기준 이상의 치매 환자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기초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 가족 기준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치매 환자 본인이 후견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 욕구 기준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위 조건을 참고하여 후견 대상자를 선정하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선정 가능
※ 치매 공공 후견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일정한 의사결정 지원)
2. 후견 대상자(피후견인) 추천 시 준비사항
* 준비 서류
- 공공 후견 사업 지원 대상자 확정 사례 회의 요청서
- 후견 필요성 판단 기준표
- 후견유형 판단 기준표
- 후견인의 권한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표
- 기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후견 등기 관련 위임장, 주민등록등본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제출처 : 완주군치매안심센터(완주군민의 경우)
※ 후견 대상자(피후견인)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있을 경우 각 시·군 관할치매안심센터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