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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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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의사결정능력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후견 대상자(피후견인) 선정기준

- 치매 환자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상기 소득 기준 이상의 치매 환자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기초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 가족 기준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치매 환자 본인이 후견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 욕구 기준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위 조건을 참고하여 후견 대상자를 선정하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선정 가능

치매 공공 후견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일정한 의사결정 지원)

 

2. 후견 대상자(피후견인) 추천 시 준비사항

* 준비 서류

- 공공 후견 사업 지원 대상자 확정 사례 회의 요청서

후견 필요성 판단 기준표

- 후견유형 판단 기준표

후견인의 권한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표

- 기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후견 등기 관련 위임장, 주민등록등본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제출처 : 완주군치매안심센터(완주군민의 경우)

후견 대상자(피후견인)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있을 경우 각 시·군 관할치매안심센터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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