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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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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농촌소득사업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25-04-08
- 연락처 063-290-3629
- 첨부파일
가. 추진근거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신청기간 : 2025. 3. 19.(수) ~ 예산 소진 시 종료
다. 융자대상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사업장)
라. 융자한도 : 농업인(가구당) 최대 5천만원 및 농업법인 최대 2억원
마. 융자이율 : 연 1.0% (군비 이자차액 보전)
※ 협약 금융기관 : 전북은행 (신용조사서 발급 시 '완주군청 출장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