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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삼례읍

100%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목 적)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지원근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예전) 18세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변경)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이하인 가구

 

구분

청 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지원

자격

18세이상 39세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

거주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소득

자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 (배우자,자녀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2%(최대 100만원/)

(지원한도) 1

,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 *최대 2회 지원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주택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공공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

(유사사업 :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보금자리론대출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2. 신청개요

 (신청기간) 2025. 4. 18. ~ 2025. 12. 15.(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본인(부부 중 1) 방문 신청

(신청장소)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기관별 직인 날인 후 제출

 

제 출 서 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별지1, 2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신청인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금융기관

기관직인(날인 필)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사본

주민등록 등본·초본 부부의 경우 등본1(동일주소 등재) + 초본(연속거주기간) 1부 각각 제출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읍면행정복지센터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의 경우 각 1

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발급 가능)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2024~25)

(전국기준, 주택분·부동산 미과세증명 요청) 부부의 경우 각 1

과세증명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미과세증명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위택스)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온라인)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오프라인)

읍면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

 

신청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금융기관 등 주택 대출확인 서류

* 대출용도, 대출금액(잔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자명의, 대출 상품명이 표시 되도록 발급

- 대출상품명이 표시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신용ㆍ일반대출, 마이너스용도는 지원 제외

 

지방세 세목별(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과세증명(2024~25)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취득세(부동산) “과세사실 없음으로 본인 및 부부 모두 확인 증빙

* 전국기준 발급의 경우 과세증명은 방문발급(무인민원발급기 포함)만 가능

* 전국기준 발급의 경우 미과세증명은 인터넷(위택스) 방문발급(무인민원발급기 포함)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소득증명 서류는 2024년도 기준으로 발급하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3년도 소득서류 인정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분)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첨부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접수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3. 지급절차

(지원인원) 예산범위 내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처리절차)

신청 접수

자격 확인 후 신청서 송부

대상자 최종 결정

지원금 지급

수시

신청일로부터 1주 이내

신청 접수완료 후 3주 이내

대상자 최종결정 후 1주 이내

 

 

 

 

 

 

 

읍면

읍면

 

(결과통보) 개별 문자통보

(지 급 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방법) 신청자 개인계좌(대출인 명의 통장) 입금

 

4. 기타사항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인구가족과 인구정책팀(29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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