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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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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시행지침 알림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5-04-17
- 연락처 063-290-3426
- 첨부파일
○ 신청기한 : 2025. 5. 16(금) 18:00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단가
- 1인 경영체 : 연60만원
- 2인 이상 경영체 : 구성원별 1인당 연30만원
○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어업인
* 세부내용 지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