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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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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작성자 고산면
- 등록일 2025-04-22
- 연락처 063-290-3634
- 첨부파일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 (목 적)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 (지원근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예전) 18세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변경)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이하인 가구
구분 | 청 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지원 자격 | 18세이상 39세이하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 |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 |
거주 |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소득 및 자산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 (배우자,자녀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 (지원한도) 연 1회
※ 단,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 *최대 2회 지원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공공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 (유사사업 :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보금자리론대출 등)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2.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5. 4. 18. ~ 2025. 12. 15.(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본인(부부 중 1인)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기관별 직인 날인 후 제출
제 출 서 류 | ||
①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별지1호, 2호서식 |
②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신청인 |
③ |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 금융기관 기관직인(날인 필) |
④ |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사본 |
⑤ | 주민등록 등본·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1부(동일주소 등재) + 초본(연속거주기간) 1부 각각 제출 | (온라인) 정부24시 (오프라인) 읍면행정복지센터 |
⑥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발급 가능) |
⑦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2024~25년) (전국기준, 주택분·부동산 미과세증명 요청) – 부부의 경우 각 1부 | 과세증명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미과세증명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위택스) |
⑧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청년(미혼여부 확인) 모두 필요 | (온라인)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오프라인) 읍면행정복지센터 |
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
※ 신청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금융기관 등 주택 대출확인 서류
* 대출용도, 대출금액(잔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자명의, 대출 상품명이 표시 되도록 발급
- 대출상품명이 표시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신용ㆍ일반대출, 마이너스」용도는 지원 제외
√ 지방세 세목별(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과세증명(2024~25년)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취득세(부동산) “과세사실 없음”으로 본인 및 부부 모두 확인 증빙
* 전국기준 발급의 경우 과세증명은 방문발급(무인민원발급기 포함)만 가능
* 전국기준 발급의 경우 미과세증명은 인터넷(위택스) 및 방문발급(무인민원발급기 포함)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소득증명 서류는 2024년도 기준으로 발급하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3년도 소득서류 인정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분)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첨부
※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접수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3. 지급절차
○ (지원인원) 예산범위 내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처리절차)
신청 접수 | ⇨ | 자격 확인 후 신청서 송부 | ⇨ | 대상자 최종 결정 | ⇨ | 지원금 지급 |
수시 | 신청일로부터 1주 이내 | 신청 접수완료 후 3주 이내 | 대상자 최종결정 후 1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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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읍면 ☞ 군 | 군 | 군 |
○ (결과통보) 개별 문자통보
○ (지 급 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개인계좌(대출인 명의 통장) 입금
4.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인구가족과 인구정책팀(290-2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