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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목 적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지원근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예전) 18세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변경)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이하인 가구

 

구분

청 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지원

자격

18세이상 39세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

거주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소득

자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 (배우자,자녀포함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액(잔액)의 2%(최대 100만원/)

 (지원한도) 연 1

※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가능. *최대 2회 지원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지원 대상자

(공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등)

(유사사업 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자금보금자리론대출 등)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신용·일반대출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2. 신청개요

 (신청기간) 2025. 4. 18. ~ 2025. 12. 15.(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본인(부부 중 1방문 신청

 (신청장소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기관별 직인 날인 후 제출

 

제 출 서 류

신청서서약서 및 동의서(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별지1, 2호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신청인

금융기관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상품명대출용도대출잔액대출금리 표기 필수

금융기관

기관직인(날인 필)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사본

주민등록 등본·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1(동일주소 등재) + 초본(연속거주기간) 1부 각각 제출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

읍면행정복지센터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부의 경우 각 1

※ 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발급 가능)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2024~25)

(전국기준주택분·부동산 미과세증명 요청) – 부부의 경우 각 1

과세증명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미과세증명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위택스)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청년(미혼여부 확인모두 필요

(온라인)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오프라인)

읍면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

 

※ 신청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금융기관 등 주택 대출확인 서류

대출용도대출금액(잔액), 대출금리대출기간대출자명의대출 상품명이 표시 되도록 발급

대출상품명이 표시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신용ㆍ일반대출마이너스용도는 지원 제외

 

 지방세 세목별(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취득세과세증명(2024~25)

* 전국기준재산세(주택분), 취득세(부동산) “과세사실 없음으로 본인 및 부부 모두 확인 증빙

전국기준 발급의 경우 과세증명은 방문발급(무인민원발급기 포함)만 가능

전국기준 발급의 경우 미과세증명은 인터넷(위택스및 방문발급(무인민원발급기 포함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소득증명 서류는 2024년도 기준으로 발급하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3년도 소득서류 인정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분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첨부

※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접수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3. 지급절차

○ (지원인원예산범위 내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처리절차)

신청 접수

자격 확인 후 신청서 송부

대상자 최종 결정

지원금 지급

수시

신청일로부터 1주 이내

신청 접수완료 후 3주 이내

대상자 최종결정 후 1주 이내

 

 

 

 

 

 

 

읍면

읍면 ☞ 

 

 (결과통보) 개별 문자통보

 (지 급 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방법) 신청자 개인계좌(대출인 명의 통장입금

 

4.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인구가족과 인구정책팀(29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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