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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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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식품접객업소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25-05-09
- 연락처 063-290-2704
- 첨부파일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위생안전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 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보관 시설(창고)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