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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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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위생안전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 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보관 시설(창고)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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