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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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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반려동물문화 펫티켓 수칙 리플릿.jpg


  ○ 안내사항

    -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등록 필수(동물병원 방문 등록)

    -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필수(길이 2m이내), 배설물 즉시 수거

    - 마당·농장 등 묶어서 기르는 개의 목줄은 2m 이상 유지

    - 맹견 안전관리 제도 안내 -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후 기질평가 후 사육 허가

    -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입마개 착용 필수

     - 준수사항 위반시 항목에 따라 5만원 ~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붙임  반려동물문화 펫티켓 수칙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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