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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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반려동물 펫티켓 준수 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6-04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 안내사항
-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등록 필수(동물병원 방문 등록)
-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필수(길이 2m이내), 배설물 즉시 수거
- 마당·농장 등 묶어서 기르는 개의 목줄은 2m 이상 유지
- 맹견 안전관리 제도 안내 -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후 기질평가 후 사육 허가
-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입마개 착용 필수
- 준수사항 위반시 항목에 따라 5만원 ~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붙임 반려동물문화 펫티켓 수칙 리플릿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