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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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기타물건 기준가격 결정고시안 게시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5-06-04
- 연락처 063-290-3404
- 첨부파일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기타물건 기준가격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되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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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기타물건 기준가격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되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