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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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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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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8987(2025.06.04.)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장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25.6.30.) 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리오며, 해당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 즉시 시행하고자 합니다.

 

  □ 개선방안(2025년 제4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

    - 사업자는 부착기한이 끝나기 전에 부착계획서를 제출하여 부착기한의 연장을 신청

    -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26.12.31.까지 부착기한 연장 가능

 

3. 이에, 기존 부착기한('25.6.30.) 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붙임의 부착계획서(직인 필수)를 2025. 6.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환경위생과 사물인터넷 인허가 담당자)

                 이메일(shb99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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