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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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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5-06-10
- 연락처 063-290-3412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확대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9세까지의 둘째자녀(단계적 확대)
※ 셋째 이상은 기존과 동일
2.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2015년생 둘째아동 집중신청기간(2025. 7. 1 ~ 7.31)
3. 지원금액 및 지원일 : 월 100,000원/1인당, 매월 25일
4.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5.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신청인 :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