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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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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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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대책기간(5.15. ~ 9.30.)에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옥외 건설사업장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물·그늘 및 휴식시간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예찰 활동 강화,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 및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 1부.

      2.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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