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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 안내입니다.

 

1. 사업 대상자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ㅇ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세부지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임업인후계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인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지원 및 지원제한은 세부지침 확인 바랍니다.

< 참고주의사항 >

ㅇ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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