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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0%
- 제목 우기 대비 상습침수지역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철저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5-06-20
- 연락처 063-290-3427
평년 기준 제주를 시작으로 19일부터 장마가 예상되오니,
상습침수지역에서는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해야 하며 입식신고는 매번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정 미이행으로 인한 복구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