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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 신청기간 : 2025. 7. 15.(화)까지


  . 사업기간 : 2025. 7 ~ 12

 

  . 사업규모 : 1,990,616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단동 33천원/, 연동 130천원/ (신청면적 660㎡이상)


  . 사업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관수시설, 자동개폐기 포함)


       ※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연동하우스 신청면적 3,300㎡로 제한(단동은 4,0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출하 약정 계약서(서식4)


       ※ 출하 약정 계약서 25년부터 27년까지 계약(신규 출하 약정자 경우)


       ※ 22~24년 출하 약정 실적이 있는 경우, 출하 약정 이행 확인서(서식3) 제출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및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토지일 경우)


       ※ 수해피해지원분야는 2024. 7, 9 NDMS 하우스 피해사실 확인서 필수.


       ※ 임차기간 : 단동하우스 신청자는 2030년까지(5), 연동하우스 신청자는 2035년까지(10)


       ※ 필수서류 누락 시 별도 안내 없이 사업신청 제외되오니 안내부탁드립니다.


    ○ 추가서류 : 재해보험가입증서(사본), 교육이수확인서(신청인 본인), 농산물 인증서(사본),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확인서(신청인 본인)


       ※ 추가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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