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동상면

100%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의 소유자 등고용된 사람(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자진등록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시 참고사항

 ○ (자진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또는 검역본부 홈페이지** 접속 → 축산관계자 등록 후 저장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 수집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 (KAHIS) www.kahis.go.kr   **(검역본부 홈페이지) eminwon.qia.go.kr

 ○ (등록 제외) 자진등록 대상자의 변경사항(퇴사 또는 부서 변동 등) 발생 시, 가축 사육업 폐업 시 등 

    축산관계자 제외 처리 (붙임 1 참조)

   - (퇴사 또는 부서변동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한 공문을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로 제출

      * [농림축산검역본부]-[기관소개]-[관할구역]에서 확인

   - (가축사육업의 폐업) 관할 지자체에서 시스템(새올정보시스템)에 폐업 처리 시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정보 반영되어 축산관계자에서 제외 처리

 

  

 

붙임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