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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신청기간 : 2025. 7. 18()

지원대상 : 완주군 관내 축산업허가(등록) 된 축산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체 등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18%, 군비 42%, 자담 40%)

- 지원단가 : 5천원/kg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제외 : 퇴비사 미 보유농가, 축분 전량 위탁처리 농가 (일부 위탁처리는 지원가능)

사 업 량 : 20

지원내용 : 부숙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부숙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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